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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현역과 예비후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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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현역과 예비후보 차별

입력
2016.01.2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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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을 앞두고 일부 예비후보들이 ‘기울어진 축구장’에서 경기를 뛰고 있는 데에는 ‘선거구 증발’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현역 의원과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에 차등을 두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예비후보들은 호소한다.

지난 1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책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이 선거구 무효 사태 등과 관련해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표적인 차별은 예비후보는 선거구 가구 10%에만 단 한 번 홍보물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조항(제60조3)이다. 반면 지난 13일(선거 90일 전) 종료되긴 했지만 현역들은 선거운동 홍보물과 다를 바 없는 의정보고서 배포 과정에서 부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 예비후보는 “모든 가구에 홍보물을 보내도 부족할 신인들에게 가혹한 장치”라고 말했다.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장소’에서 명함을 돌리는 등의 홍보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선거관리규칙 제26조2)도 예비후보들의 불만이 많은 대목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장소’에는 선박, 버스, 열차, 전동차 내는 물론 그 터미널이나 지하철역 구내까지 포함된다. 예비후보들은 전동차 등의 내부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처럼 추운 날 터미널이나 지하철역 구내에서 활동을 금지한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현역들은 명함 배포에 있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명함보다 효과가 큰 현역들의 의정보고서는 지하철역 구내서도 배포된다.

이 밖에 ‘예비후보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다수가 모인 행사장에서 확성기(마이크)를 이용한 홍보를 금지하고 있는 것, 지금이 사실상 선거운동 기간임에도 현역들에게만 입법활동을 위한 토론회를 허용하고 있는 것(선거 3주 전부터는 불가) 등도 공정한 게임을 가로막는 장치들로 지적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현역과 정치신인간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연중 받고, 신인들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의견을 지난 2013년 6월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 의견이 제도로 자리잡을 경우 ‘불공정 게임’ 시비는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물론 선관위의 선거법 개정의견에 대한 논의 한 번 없이 지난해 말 해산했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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