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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이란

입력
2016.01.2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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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기업의 사업 재편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그 동안은 사업을 재편하려 해도 각종 규제와 세금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원샷법’으로 불렸다. 지난해 7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소규모 인수ㆍ합병(M&A) 요건 완화 ▦합병 시 주주총회와 주식매수청구권 절차 간소화 ▦지주회사 규제의 유예기간 연장 등 10여 가지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한계업종을 빨리 정리하고 주력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 야당은 10대 그룹을 제외하고, 부실이 심한 철강 조선 석유화학 업종에 한해 허용하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대기업 지배구조 강화에 악용된다는 우려였으나, 재야에서도 이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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