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채용 비리 문제로 도마에 오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인사나 비리 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은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업비리나 인사비리로 적발된 임직원은 기존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검찰에 기소되면 즉시 직위해제할 것”이라며 “재판에서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면직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을 빚었던 신입직원 채용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1억원을 들여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검사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고 있다. 임 이사장은 “부패방지·윤리경영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고 업무 특성을 반영한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며 “국민과 고객이 체감하는 청렴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계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수출을 돕기 위한 보상 제도도 도입한다. 임 이사장은 “연간 10만달러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융자 금리를 최대 0.5% 포인트 깎아주는 제도를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며 “금리를 깎아주려면 수출 실적 확인이 필요해 관세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중진공은 지난해 자금을 지원받은 받은 중소기업이 경영 사정이 나아져 직원 1명을 추가로 고용할 때마다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해 최대 2.0%포인트까지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했다. 또 중소기업이 핵심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시행 중인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역시 중진공의 다른 지원을 신청할 때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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