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단독 신헌기 판사는 부산환경공단 산하 3개 하수처리장의 원격수질자동측정장치(TMS) 수치조작 사건과 관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하수처리장 이모(56) 전 소장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TMS를 조작한 김모(49) 운영팀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하수처리장 TMS를 조작한 김모(58) 소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또 C하수처리장 조모(55) 전 소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D하수처리장 안모(55) 전 운영팀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질자동측정 업무를 위반하고 오염수치를 임의로 변경해 수질 오염물질 개선에 역효과를 초래했다”며 “또 단순히 경영평가 및 행정조치에 대한 우려를 피하려고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측정기를 조작한 행위는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TMS는 하수처리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 하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수치를 자동으로 분석해 감시기관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자동 전송하는 원격수질자동측정장치다. 측정된 오염농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횟수는 해당 하수처리장의 경영성과급과 근무평정에 반영된다. 이들은 실제로 소장으로 승진하거나 경영성과급을 더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TMS를 적게는 33회, 많게는 280회 가량 조작한 혐의로 A하수처리장 전 소장 이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3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하수처리장 관계자 26명에 대해 부산시에 징계를 통보했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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