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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까치 잡아 보상금 타내려 주택에 엽총 쏜 7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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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까치 잡아 보상금 타내려 주택에 엽총 쏜 70대 입건

입력
2016.01.2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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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마리 잡아 한전에서 1마리당 5천원씩 챙겨

포획된 까치. 순천경찰서 제공/2016-01-20(한국일보)
포획된 까치. 순천경찰서 제공/2016-01-20(한국일보)

유해조수 포획 보상금을 받으려고 사냥이 금지된 주택지역에 엽총을 발사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20일 까치를 잡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집 마당에 엽총을 발사한 혐의(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L(73)씨를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L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10시쯤 순천시 낙안면의 한 주택 감나무에 까치 수십 마리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가지·인가 부근이나 도로로부터 100m 이내, 인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수렵을 제한하고 있다.

L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31일까지 순천시청으로부터 까치를 무제한으로 잡을 수 있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순천시 일원에서 모두 163마리의 까치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포획한 까치는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해 1마리당 5,000원씩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까치는 전봇대에 둥지를 틀어 전기 흐름을 방해하고 종종 고장을 일으켜 유해 조수로 분류돼 포획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찰은 2월 말까지 포획 허가 기간에 주택과 가까운 곳에서의 포획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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