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日법원 "위안부=성노예? 진위판단 불가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日법원 "위안부=성노예? 진위판단 불가능"

입력
2016.01.20 22:46
0 0

위안부 연구 선구자 日 요시미 교수, 명예훼손 소송 1심 패소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자인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 주오대 교수가 20일 도쿄도 지요다구 사법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자인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 주오대 교수가 20일 도쿄도 지요다구 사법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위안부 문제 연구자인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일본 주오(中央)대 교수가 자신의 책을 거론하며 ‘날조’라며 비난한 사쿠라우치 후미키(櫻內文城) 전 중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20일 패소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이날 1심 선고를 통해 “종군 위안부(원문 표기)가 성노예였는지 아닌지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평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이므로 사실에 관해 사용하는 ‘날조’라는 단어는 (명예훼손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일본군 위안부가 성노예인지는 진위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의견이나 평론의 영역에 속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과 ‘날조’ 발언 상황, 발언 내용의 영어 통역 등을 고려할 때 논란이 된 사쿠라우치 전 의원의 발언은 ‘위안부가 성노예 또는 성노예 제도라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는 부당하다, 혹은 논리의 비약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또 사쿠라우치 전 의원의 발언으로 요시미 교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공공의 이해(利害)에 관한 발언이고 공익 목적의 발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에 관해 요시미 교수의 소송 대리인은 실재하지도 않은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낸다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날조’를 잘못이나 논리 비약, 부적당 등으로 해석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요시미 교수는 “학자가 날조를 하는 것은 연구자로서 생명을 잃는 중대한 일”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사쿠라우치 전 의원은 2013년 5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당시 오사카(大阪)시장의 외국특파원협회 기자회견에 동석, “역사책이라면서 요시미씨라는 분의 책이 인용됐는데 이것은 이미 날조라는 것이 여러 증거에 의해 밝혀져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요시미 교수는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요시미 교수는 일본군이 전쟁 중 위안소의 설치나 위안부 관리에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문서를 일본 방위청(현 방위성)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발견한 인물이다. 그가 발견한 문서의 존재는 1992년 1월 아사히(朝日)신문의 보도로 공개됐고, 일본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거쳐 이듬해 8월 ‘고노(河野)담화’가 발표되는 계기가 됐다.

양정대기자 torc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