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 동포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 분양사기를 친 뒤 도주했던 부동산 개발업자가 도피 1년 6개월 만에 붙잡혔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 아르누보씨티 회장 최모(62)씨가 지난주 제주도에서 경찰에 붙잡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최씨는 2007년 5월부터 3년여 동안 서울 강남의 호텔식 레지던스 아르누보씨티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발하던 콘도미니엄 호텔 아르씨떼를 분양해 주겠다며 동포 14명에게 74억4,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삿돈 173억7,000여만원을 빼돌려 유용해 미국 내 레지던스 신축사업 관계사에게 1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최씨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2013년 12월 1억6,000만원대의 사기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2014년 5월까지 재판에 출석하던 최씨는 아르누보씨티 전 대표 이모(53)씨와 전무 김모(51)씨가 자신과 함께 범행을 꾸민 사실이 드러나자 종적을 감췄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재판부가 여러 차례 소환장도 보냈지만 최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 사이 이씨와 김씨는 항소심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4,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최씨는 2011~2012년 수사를 받는 동안 사건 무마를 위해 담당 경찰에게 금품과 골프ㆍ마사지 접대 등을 제공했으며, 뇌물을 받은 경찰관 4명은 모두 구속기소 됐다. 최씨의 첫 공판은 이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분양사기 관련한 추가 고소ㆍ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최씨를 추가 조사하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경찰이 더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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