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과자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크라운제과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53)씨 등 크라운제과 임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5명에게는 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부과됐다.
크라운제과는 자사 제품인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가 자체 품질검사 결과 판매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해당 사실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 초까지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31억원어치가 시중에 판매됐다.
생산담당 이사인 신씨 등은 1차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되자 다른 샘플로 2ㆍ3차 검사를 실시해 적합 판정을 받은 뒤 정상제품인 것처럼 출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제품 원료에는 문제가 없었고,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280배에 달하는 일반 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품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판매했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실제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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