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 징계대상에서 빠진 문형표(사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메르스 확산방지 등의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 혐의로 문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부실한 초동 대처 ▦병원명ㆍ노출자 등의 정보 비공개 등 확산방지 실패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노출환자 관련 관리ㆍ감독 미흡 ▦적정한 감염인력 미확보 등을 고발 이유로 꼽았다. 경실련 관계자는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의 총괄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원에서 징계 요구를 받은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해야 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질병관리본부장 등 실무자 16명을 징계 조치토록 기관 통보하고,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삼성서울병원을 제재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고 책임자인 문 전 장관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돼 ‘면죄부 감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 전 장관은 메르스 대응 실패로 경질된 지 4개월만인 지난해 12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공직에 복귀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던 문 전 장관이 이번에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맡아)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문 전 장관을 이사장에서 해임하고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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