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치료가 전면 무료가 되고 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결핵 치료 전면 무료화
복지부는 이날 결핵환자의 치료비의 10% 수준인 본인부담을 7월부터 면제하고 진료비 전액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핵은 약에 대한 내성으로 치료 기회가 단 2번뿐이라 3개월간 꾸준히 약을 잘 챙겨먹는 게 완치에 가장 중요하다”며 “비용 문제로 치료에 실패해 평생 결핵 환자로 남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4년 결핵 발생률은 10만명 당 8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정부가 결핵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해 결핵을 퇴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배경이다.
4대 중증질환 환자부담 2,200억원 경감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대폭 확대된다. 유도초음파와 수면내시경, 고가 항암제 등 건보 적용이 되지 않았던 200여개의 항목에 신규로 보험이 적용된다. 건보가 적용되면 외래진료 환자는 진료비의 30%(의원급)~60%(상급종합병원)만 내면 된다. 예컨대 지금은 10만~20만원 정도 하는 수면내시경을 동네 의원에서 받을 경우 3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건보 확대에 따라 4대 중증질환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올해에만 약 2,20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됐다. 2013년부터 시작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의 효과를 모두 합치면 환자 부담은 총 8,35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또 초경 청소년(만 12세)은 6월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과 관련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1회 접종 비용이 15만원 가량이므로 30만원 가량의 혜택(만 12세 이하의 경우 2회 접종 권장)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이 밖에 간병비ㆍ상급병실료ㆍ선택진료비의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67% 수준이었던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올해 33%까지 낮춘다. 선택진료 의사의 수가 줄어들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추가 비용을 내고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줄게 된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은 제외
이밖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2년차를 맞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현금급여액이 월 평균 45만6,000원에서 51만7,000원으로 13.4% 오른다. 또 하반기 중 초기 치매환자가 이용하는 치매특별등급(5등급)의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을 월 52시간에서 63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업무 보고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은 누락됐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저소득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밀 분석을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며 “발표시점은 언제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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