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평검사 453명에 대한 인사를 27일자로 단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사장급 인사, 올해 1월 고검 검사급 인사에 이어 일반 검사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함으로써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본격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진용을 완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42기 법무관 전역자 37명, 45기 사법연수원 수료자 21명, 경력변호사 4명 등 총 62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 수사역량 강화, 기관장 추천 존중, 신상필벌 원칙 강화, 전문성 고려한 배치, 여성 검사 발탁 확대를 기준으로 인사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4ㆍ13 총선 대비 및 부패척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안ㆍ특수 분야에서 역량이 검증된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있게 보임했다고 밝혔다.
‘무죄 구형’ 사건으로 한때 퇴출 위기에 몰렸던 임은정 검사는 인사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아 의정부지검에 계속 남게 됐다. 임 검사가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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