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대 사기대출’로 수감된 박홍석(53ㆍ사진) 모뉴엘 대표에게서 대출편의 대가로 뇌물로 받은 전직 은행 간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서모(56) 전 한국수출입은행 부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1억원, 추징금9,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서씨의 형량이 대폭 높아진 것이다.
1심은 서씨가 2013년 10~12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박 대표에게서 “대출을 받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원권 기프트카드 14장(총 7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2012년 10월과 2014년 3월 각각 현금 5,000만원과 4,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박 대표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박씨가 돈 포장을 시킨 여직원의 진술을 통해 뒤늦게 돈 전달 방법 등을 기억해냈고, 그가 3년에 걸쳐 여러 사람에게 수 차례 뇌물을 준 것을 모두 기억하긴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금품 액수와 돈의 출처, 공여 동기 등에 대한 박 대표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진술이 일관됐다”며 9,000만원 수수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직원 진술을 참고해 기억을 되살린 사정만으로 믿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수출입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00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