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ㆍ법률가 310명, 합의 무효 주장
교수와 법률가 310명이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제법상 무효라고 20일 선언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등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법상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교수 91명과 법률가 219명 명의로 의견서를 내고 12ㆍ28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 측이 적절한 배상방식을 취하지 않았고, 구속력 있는 조약도 아니며, 피해자의 권리를 임의 처분했다는 점에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오동석 민교협 정책위원장과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갑수 서울대 교수, 한택근 민변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민변 등은 특히 “일본이 ‘책임 통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는 전시 성노예범죄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행위를 ‘군의 관여’로 축소하고, 국내외 규범 위반이나 피해발생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실제로는 책임 회피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일본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100억엔 또한 ‘배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일 외교장관 공동 담화문에 담긴 ‘최종적ㆍ불가역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이번 합의가 조약이나 합의로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국제법상 효과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조약은 국가 간 서면 형식으로 체결돼야 하지만, 외교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위안부 합의’ 발표와 관련해서는 한일 정부 간 각서나 서한을 교환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부의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나 야합 정도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민변 등은 이날 발표한 의견서를 외교부와 주한일본대사관에 전달했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재논의돼야 한다”며 “유엔 인권규범과 한ㆍ일 국내법에 따른 법적 책임 인정 및 배상 등 후속 조처를 하라”고 요구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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