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주지법, 옛 통진당 이현숙 전북도의원 또 정당성 인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주지법, 옛 통진당 이현숙 전북도의원 또 정당성 인정

입력
2016.01.20 15:32
0 0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었던 전북도의회 이현숙(비례대표) 의원에게 또다시 의원 활동의 정당성을 줬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20일 전북도가 이 의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서 “이 의원의 의원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한 가처분 결정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도의원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전북도를 상대로 지위 보전 및 활동 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도의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했다”며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전주지법은 지난해 11월 이 의원이 전북도 등을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의원직의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결정에서도 이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결정했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에게도 의원직 박탈을 통보했으나, 이 의원 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이 의원이 1심에서 승소하자 전북도는 항소했고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무소속 신분으로 도의회에 등원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