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었던 전북도의회 이현숙(비례대표) 의원에게 또다시 의원 활동의 정당성을 줬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20일 전북도가 이 의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서 “이 의원의 의원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한 가처분 결정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도의원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전북도를 상대로 지위 보전 및 활동 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도의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했다”며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전주지법은 지난해 11월 이 의원이 전북도 등을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의원직의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결정에서도 이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결정했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에게도 의원직 박탈을 통보했으나, 이 의원 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이 의원이 1심에서 승소하자 전북도는 항소했고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무소속 신분으로 도의회에 등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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