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날 숨져… 엄마도 시신훼손 가담
경찰, 살인죄 적용 여부 검토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사건의 피해자 최모(사망 당시 7세)군이 2012년 11월 7일 오후 아버지(34)에게 2시간 넘게 폭행을 당한 뒤 다음날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어머니 한모(34)씨도 최군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데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어머니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2년 11월 8일 오후 5시쯤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30분 후 회사에서 조기 퇴근해 집에 와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전날 남편이 집 안방에서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차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거나 눕혀 놓고 발바닥을 때리는 등 2시간여에 걸쳐 폭행했다”는 한씨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최군이 2012년 11월 7일 오후 아버지 최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방치되다 다음날 사망한 것으로 보고 최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최씨는 “2012년 10월 초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아들이 넘어져 다친 뒤 한달 뒤 숨졌다”고 주장해왔다. 최씨는 한씨 진술을 토대로 집중 추궁하자 아들에 대한 폭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구체적 행적에 대해선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와 한씨는 폭행이 일어난 2012년 11월 7일 함께 술을 마셨으며 최군은 집 컴퓨터 책상에 앉은 상태로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씨는 다음날인 8일 오전에 출근했으나 최씨는 집에서 오후 5시까지 잠들어 있다 깨어나 최군 상태가 이상한 것을 확인하고 한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경찰에 “컴퓨터 책상에 쓰러져 있는 아들을 꼬집어 보니 반응을 보였으나 의식은 없어 아내에게 연락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2012년 가을쯤 최군을 집 욕실에서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하기도 했다. 한씨는 “아이가 의식이 없어 인공호흡을 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군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잘 들지 않으며 씻으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주먹이나 파리채 등으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최군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과정에서 한씨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씨는 2012년 11월 9일 아들 시신을 훼손하고 아내에게 시신 일부를 내다버리도록 했으나 자신들의 신분과 범행이 쉽게 노출될 것을 우려해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는 최군 사망 당일(2012년 11월 8일) 딸을 데리고 친정에 갔다가 다음날 혼자 돌아와 사체 훼손과 유기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부부는 시신 훼손 전에 치킨을 시켜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최군 시신에서 뇌출혈이나 머리뼈 골절 등 사망에 이를만한 손상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머리와 얼굴 등에서 나온 멍과 상처는 인위적이고 반복적인 외력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012년 당시 최군이 다니던 초등학교로부터 최군의 장기 결석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민센터 측을 상대로 직무유기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1일 오전 중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22일 최씨 부부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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