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남모(4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11월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남씨는 한 위원장에게 경찰관들을 피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할 것을 제의하고 한 위원장을 뒤쫓아 온 경찰관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한 위원장의 체포를 방해한 민주노총 조직국장 박모(45)씨를 구속기소 했으며, 전 금속노조 쌍용차 비정규직지부 수석부지부장 복모(38)씨도 재판에 넘겼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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