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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티2MB’ 후원금 모금 불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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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티2MB’ 후원금 모금 불법 아냐"

입력
2016.01.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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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광우병 소고기 반대 촛불집회 당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시위 경비명목의 후원금을 모은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2MB)’ 수석부대표 백은종(62)씨 등 운영진 3명의 상고심에서 후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티2MB는 사회단체 또는 정치ㆍ사회적 의견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인 친목도모 성격의 조직체”라며 “회원을 상대로 모금한 부분은 불법 기부금품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백씨 등은 2008~2009년 ‘안티2MB’온라인 카페에서 공식 후원금과 연행자 벌금 등으로 2억 3,000여만원을 모았다가 기소됐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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