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華城) 성곽과 지동시장 등 수원 화성 일대 1.83㎢를 관광특구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네 번째 특구로 지정된 수원 화성 관광특구는 수원화성과 화성행궁, 수원화성박물관 등이 있으며 2014년 기준 16만 명의 외국인 유료입장객이 다녀간 도내 관광명소다.
도는 수원화성이 갖고 있는 역사, 문화적 우수성과 이번 관광특구 지정이 더해져 관광객 유치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앞으로 이 일대를 경기남부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특색 있고 다양한 축제·행사 개최 및 홍보, 주변 지역 연계 관광코스 개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우수 관광상품 개발·육성 등을 담은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추진 중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련 법령 적용이 일부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약 30억원 규모의 국비와 도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도 허용되고 축제·공연 등을 위한 도로통행 제한조치도 가능하다.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신청하면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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