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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애플 특허 침해한 삼성전자 갤럭시S3 등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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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애플 특허 침해한 삼성전자 갤럭시S3 등 판매금지”

입력
2016.01.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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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3’ 를 미국에서 판매 금지시켰다.

19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일부 스마트폰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내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판매 금지된 제품은 갤럭시S3와 ‘갤럭시S2’, ‘갤럭시노트2’, ‘갤럭시노트’, ‘갤럭시 넥서스’ 등 9종이다.

그러나 판매금지된 제품들은 모두 2012년에 판매했던 제품이며 지금은 구형이어서 단종됐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미국 내 스마트폰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 법원의 판매금지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조치여서 향후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미 법원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애플의 화면을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과 문자를 입력할 때 자동으로 완성하는 기능, 퀵 링크 기능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애플은 2014년 8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신청을 했다가 법원이 기각하자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항소법원은 지난달 이 사건을 1심으로 환송했고 이번에 판결이 났다. 이번 3개 특허침해와 관련한 양 사의 손해배상 소송은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허재경기자 ricky@hankookilbo.com 이서희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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