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업 무산 예상 어려워… 시에 개발사업 취소 재량권 있다”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용산 개발사업 무산으로 피해를 봤다”며 서울시와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정인숙)는 강모씨 등 서부이촌동 주민 121명이 서울시와 시행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회사(드림허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56만㎡ 부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2007년 30조원 규모로 시작됐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장기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다 드림허브의 최대주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사업을 청산하기로 하면서 6년 만에 무산됐다. 드림허브 측이 사업 시행 동의를 구하자 2008~2009년 2월 사이 동의서를 냈던 강씨 등은 사업 무산 후 주택 거래중단에 따른 대출금 이자,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분과 위자료 등을 이유로 각각 3,000만~5억6,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시가 2007년 개발사업을 계획할 당시 사업이 정상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만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드림허브에 대해서도 “도시개발사업은 장기 사업으로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판단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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