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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으로 벤처 투자…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ㆍ전용시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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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으로 벤처 투자…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ㆍ전용시장 개설

입력
2016.01.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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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기업당 200만원씩 최대 500만원까지 투자 가능

크라우드펀딩 주식 거래를 위한 안내사이트와 전용 시장이 개설된다. 투자자들은 등록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중개업자)를 통해 기업 정보를 제공받아 투자하고, 금융투자협회에 마련되는 전용 시장에서 거래한다. 벤처 기업 투자로 재테크의 길이 열린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온라인에서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십시일반 자금을 조달하고 지분을 나눠주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오는 25일부터 중개업자의 등록을 시작으로 시행된다.

크라우드펀딩 개념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오는 25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크라우드펀딩 개념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오는 25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등록중개업자와 직접 연결해 투자가 가능한 안내 사이트(corwdnet.or.kr)를 20일 열기로 했다. 중개업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등 유망한 기업을 소개하고 투자정보를 제공, 투자자들은 이를 근거로 투자기업과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기업이 미래 성과를 예상해 수익률을 제공하면 투자자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수익 채권 등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한다. 금투협의 장외주식 호가게시판(K-OTC BB)에 신설되는 전용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신생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만큼 투자 후 1년간 거래가 제한되지만, 투자 위험성을 인지한 전문투자자에게는 매도가 가능하다. 단, 일반인의 경우 기업당 200만원씩, 총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에서 우수 기업을 발굴해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며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자금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성장하면 투자자 수익도 확보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정부 지원이 연계될 경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에 성공한 기업에는 추가 자금 지원을 위해 성장사다리펀드와 민간자금 100억원씩을 출자한 200억원 규모의 매칭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또 투자활성화를 위해 투자금액의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의 범위에 전문ㆍ적격엔젤투자자를 포함시키고 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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