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 상대 항소 기각
전남도청이 들어선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배분을 놓고 소송을 제기한 전남 무안군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병칠)는 무안군이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이익금 분배 소송 항소심에서 무안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오룡지구 개발사업에 사업이익금이 투자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남악신도시 개발은 설치조례에 근거해 추진된 사업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무안군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무안군은 막연히 전남도와 사업이익금의 40%를 배분 받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합의의 정확한 성립 시점조차 특정하고 있지 못한다고 전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무안군은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의 배분을 요구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무안군은 이익금의 40%를 배분하도록 명시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와 2000년 회의록을 근거로 개발이익금 150억원을 요구했다. 또 현재 도가 추진한 오룡지구 개발사업과 별개이며 지역 개발사업의 혜택이 무안군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는 남악신도시 개발은 설치조례에 근거해 추진된 사업인 만큼 이익금을 줄 명분이 없기 때문에 개발이익금 배분에 대해서‘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경우기자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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