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사건의 피해자 최모(사망 당시 7세)군이 숨지기 전 거주지 동 주민센터가 “장기결석 중인 최군의 부모에게 출석시킬 것을 독촉해달라”는 학교 측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기 부천시의 최군 사건 관련 심곡3동 주민센터의 업무처리 적정성에 대한 자체조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최군이 다녔던 부천 A초교는 2012년 6월 1일 심곡3동장을 수신자로 지정해 “장기간 결석하고 있는 최군과 관련해 보호자에게 출석 독촉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심곡3동 주민센터는 공문을 접수해 7급 담당자와 6급 중간관리자, 동장의 순서대로 결재까지 마쳤지만 최군의 보호자에게 최군을 학교에 보내도록 독촉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독촉을 2회 이상한 뒤에도 출석시키지 않을 경우에 해야 하는 교육장 보고 조치도 하지 않았다.
부천시는 “동 주민센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독촉 등 법적 조치 외에 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군은 2012년 3월 A초교에 입학했으나 그 해 4월 30일부터 나오지 않았고 교육당국이 인천 11살 여아 감금·학대 사건을 계기로 장기결석 학생 전수조사에 착수하고서야 15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부천시 관계자는 “관계자 진술, 증거문서 등에 대한 추가 보강조사를 거쳐 최종 조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공무원에 대해선 자체 조사 결과, 경찰의 수사 결과에 근거해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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