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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공제회 사건 사기죄 추가… 배상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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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공제회 사건 사기죄 추가… 배상은 각하

입력
2016.01.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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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교수 5,500여명에게 예·적금 명목으로 끌어 모은 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됐던 전국교수공제회 전 임원진에게 사기죄가 더해져 징역 1년6월~3년 형이 추가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불투명하다”며 모두 각하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양철한)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창조(62) 전국교수공제회 전 총괄이사와 주재용(81)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1년6월 형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씨는 앞서 공금 56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받은 징역 13년 형을 더해 징역 16년을 복역해야 한다. 같은 혐의로 2년6월 형이 확정된 주씨는 복역 기간이 4년으로 늘게 된다.

이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 등 공제회 직원 2명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가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의 자금을 빼돌리는 등 전국교수공제회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씨에 대해서도 “전국교수공제회 회장 등의 지위를 맡으며 이씨의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1,000여명이 신청한 441억4,900만원 상당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재판부는 “기록상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불명확해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은 2000년부터 금융감독원 허가 없이 교수공제회를 운영하면서 자산규모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교수 5,500여명으로부터 예ㆍ적금 명목으로 2,800여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2014년 8월 기소됐다.

이들은 기소될 당시 공금 56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및 특경법상 횡령)으로 2012년 9월 기소돼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2년6월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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