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학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소득1ㆍ2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은 지난해보다 40만원 오른 52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다.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하인 대학생들은 3학년에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19일 교육부의 ‘2016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에 따르면 가계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I유형 장학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2분위 학생은 전년보다 40만원이 오른 520만원을 받는다. 3분위는 작년보다 30만원(390만원), 4분위는 22만원(286만원)씩 더 받는다. 직전 학기 성적이 B(80점) 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2분위 학생은 올해부터 C학점을 받아도 한 차례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와함께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셋째부터 지원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는 기존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된다. 만 22세 이하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이 대상으로 연 45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실시된 대학구조개혁평가서 E등급을 받은 대학의 신ㆍ편입생은 IㆍⅡ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D등급 대학의 신ㆍ편입생은 Ⅱ유형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4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IㆍⅡ유형, 다자녀 등 올해 국가장학금의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 545억원 늘어난 3조6,545억원이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2015~16년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Ⅰ유형 연간 지원금액 변화(단위:원)
<자료:교육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