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골재생산업자가 경북 안동시 북후면 제비원 연미사 미륵불(보물 제 115호) 인근에 골재공장 건설을 추진하자 불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불교계는 골재공장이 들어서면 제비원 미륵불과 솔(松)씨공원의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안동시 등에 따르면 안동시 북후면 오산리 3,971㎡ 부지에 박모(54)씨 등이 재생골재(샌드밀) 생산공장을 짓겠다며 지난달 중순 안동시에 공장건설 허가를 신청했다. 공장신축 예정지는 제비원 미륵불과 솔씨공원에서 직선거리로 300m가량 떨어져 있다. 문화재보호법상 500m이내에서는 문화재청의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로 형상변경 기준상 제3구역으로 별도의 허가가 없어도 되는 지역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연미사와 연미사 신도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발표한 결의사항을 통해 “우리민족의 고유 자산이며 수많은 불자들이 수행하는 청정도량 연미사 주변의 환경훼손을 유발하는 공장 설립 허가를 적극 반대”한다며 “조계종과 불자들은 안동시민과 연대해 공장허가를 반대하며, 안동시는 솔씨공원의 청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마사토를 잘게 부숴 모래로 만드는 과정에 소음과 분진, 진동이 심하게 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참배 및 수행환경을 훼손을 야기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불교조계종 16교구 연미사 신도회 천성용(55) 회장은 “전국에서 많은 불자들과 관광객들이 제비원 연미사 미륵부처님을 찾아 수행하는 청정도량 인근에 환경훼손을 유발하며 소음과 분진 슬러그(폐기물)를 발생시키는 골재파쇄 공장 허가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동시는 공장건축허가 신청 접수 후 논란이 예상됨에 따라 보완을 요청한 상태다. 안동시 관계자는 “서류를 보완해 재접수 되면 검토해 처리하겠지만 문화재와 솔씨공원이 인접해 있고 민원이 생긴 만큼 관련 부처와 세밀한 협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권정식기자 kwonjs5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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