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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간호직군ㆍ전공의 “내 맘대로 임신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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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간호직군ㆍ전공의 “내 맘대로 임신도 못해”

입력
2016.01.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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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간호사·간호조무사·의사 등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 상당수가 직장 상사나 동료들의 '눈치'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임신을 결정하거나 출산·육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간호사·간호조무사·의사 등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 상당수가 직장 상사나 동료들의 '눈치'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임신을 결정하거나 출산·육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여성 보건의료업계 종사자들이 과도한 업무 강도와 주변의 눈치에 시달려 임신 시기조차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6개월간 전국 12개 병원의 여성 보건인력(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전공의) 1,130명을 대상으로 한 인권 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동료, 선후배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운 임신을 결정할 수 있는지’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공의 응답자 71.4%는 ‘그렇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간호직군(간호사ㆍ간호조무사)도 39.5%가 같은 응답을 했다.

이들은 법이 보장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응한 전공의 중 실제 출산휴가를 사용한 비율은 79.7%에 그쳤고 육아휴직을 썼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근로 강도도 셌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시간외근로나 야간근로를 하지 않게 돼 있지만 간호직군의 61.7%, 전공의의 77.4%가 ‘시간외근로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경험을 묻는 질문에도 간호직군의 38.4%, 전공의의 76.4%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병원 내 물리적, 언어적 폭력과 성희롱도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직군의 11.7%가 신체폭력을, 44.8%가 언어폭력을, 6.7%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전공의도 각각 14.5%(신체폭력), 55.2%(언어폭력), 16.7%(성희롱)의 비율로 각종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근로시간 단축 혹은 조절 규제가 잘 작동되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며 “이에 대한 행정 지도 및 감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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