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의결 무효 소송에 반발
3대 무상복지 정책 강행하기로
경기 성남시는 청년배당 등 이른바 ‘3대 무상복지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를 “자치권 청부 자해”라고 비판하며 변호단을 구성, 법적 투쟁에 나섰다.
성남시는 1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앙정부가 재의 요구를 지시하고 경기도가 대법원 제소까지 강행한 것은 남경필 경기지사 스스로 중앙정부의 청부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자해’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증세나 정부지원, 지방채 발행 없이 오로지 부정부패와 예산낭비, 세금낭비를 없애 실시하는 지방정부 고유사업을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무슨 권한으로 막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시는 대법 제소에 대응하기 위해 김선수 전 민변회장과 참여연대 사회복지분과위원장인 이찬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의 김진 변호사가 참여하는 변호단을 꾸렸다.
시는 소송준비와 함께 3대 무상복지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도 유지하기로 했다.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금(25억원)은 지난 8일 집행을 완료했다. 각 학교는 20일까지 학부모에게 돈을 보낼 예정이다.
산후조리비(56억원)는 올해 출산한 산모의 약 70%(223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청년배당금(113억원)은 20일부터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올 1분기 지급분(1인당 12만5,000원씩)을 신청 받아 줄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에 불응한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고, 예산안에 대한 집행정지결정 신청도 함께 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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