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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수강생 골프채 폭행한 댄스학원장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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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수강생 골프채 폭행한 댄스학원장 징역형 선고

입력
2016.01.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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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캠프서 성추행… 성폭력 치료 40시간 주문

댄스스포츠학원 원장이 수강생인 여고생을 골프채로 상습폭행하고 추행까지 하다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은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댄스스포츠 학원장 A(40)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A씨가 대학입시 준비를 위해 댄스강습을 받는 제자인 B(17)양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골프채로 폭행한 횟수도 적지 않았다”면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주문했다.

실제 A씨는 2014년 9월과 지난해 1월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의 모 댄스학원에서 수강생인 B양에게“다른 수강생이 저지른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학원에 보관하던 골프채(우드)로 B양의 허벅지를 각각 5,6차례 때리면서“신고해보려면 신고하라”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 추행도 있었다. A씨는 지난해 1월 27일 다른 수강생 4명과 함께 전북 무주로 떠난 겨울캠프에서는 홀로 자는 B양을 추행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법원에서 교육 목적으로 때렸을 뿐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이고, 추행이 아니라 조금 심하게 간지럼을 태웠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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