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지역 중견건설업체인 금광기업이 하도급 업체에 추가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아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추가공사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금광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광기업은 토건분야 시공능력 평가액이 작년 기준 3,374억원인 국내 70위 건설업체다.
공정위 조사결과 금광기업은 하도급 업체에 음성∼충주를 잇는 고속국도의 토(土)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했다. 하도급 업체에 2013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추가 공사를 하도록 하고는 공사대금 9억2,5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는 하도급 대금 12억9,000만원을 지급기일을 넘겨 주면서 지연이자 592만원을 결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업체들을 단속해 자진시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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