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중앙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보조금 사업 집행 등 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정부 부처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사회보장사업을 실시하는 등 법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공모사업이나 재량지출 사업비 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지침의 배경에 서울시와 성남시 등과의 청년 수당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침에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의 해석에 따라 서울시 등이 청년수당 및 배당 사업을 강행할 경우 다른 보조금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와의 협의와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때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결국 이번 지침과 개정된 시행령을 종합하면 정부 방침에 반해 지자체가 각종 복지사업을 할 경우 교부세와 보조금 삭감 등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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