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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분권교부세 삭감하면 국가위임사무 거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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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분권교부세 삭감하면 국가위임사무 거부 검토”

입력
2016.01.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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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복지정책 방해 말라” 페북에 글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시행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가 제재를 목적으로 교부금을 삭감할 경우 국가위임사무 거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안받는 소위 ‘불교부단체’로,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87억원 정도만 받는 사실상 재정독립단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중앙정부는 독립 지방정부인 성남시에 국가사무를 대량 떠넘기고도 대행비용 지급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데 분권교부세가 바로 중앙정부 사무 대행 처리비용 성격의 돈”이라면서 “그런데 중앙정부는 성남시가 자체예산 아껴 하겠다는 자체 주민복지사업을 막으려고, 법적 근거도 없이 ‘한시적 분권교부세’를 삭감하는 불법적인 시행령을 만들어 삭감 위협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정부가 불법시행령을 근거로 실제 분권교부세를 삭감할 경우, 성남시는 삭감취소를 위한 법적 투쟁은 물론이고, 민방위, 선거, 인구조사, 국세징수 등 여러 국가위임사무 중 주민 일상생활과 무관한 사무의 집행거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가위임사무 총 현황을 조사 중”이라고도 전했다.

이 시장은 “정부는 사회복지 증진을 국가의 의무로 정한 헌법과 사회보장법에 따라 ‘중복과 누락’이 없음이 명백하고 복지증진에 필요한 성남시 3대 복지정책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는 보건복지부의 불수용에도 지난 7일부터 무상산후조리지원비를, 18~20일 무상교복 지원비를, 20일부터 청년배당 지원금을 신청 받아 지급할 방침이다.

이 시장의 방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민은 “(성남시의) 예산이 많다고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면 다른 지자체 시민과의 불평등을 야기 할 수 있다”면서 “청년 수당의 경우 혜택 받는 청년들 외 계층에서는 지지를 받지 못하니 신중히 접근해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도 성남시가 3대 복지사업에 대한 재의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성남시를 이날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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