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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학대 땜질대책 내놓고 할 일 다했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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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학대 땜질대책 내놓고 할 일 다했다는 정부

입력
2016.01.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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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서, 아동학대조기 발견ㆍ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복지 자원과 연계한 아동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습니다.” 울산 계모 아동학대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2014년 2월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더 이상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경찰관 동행과 아동학대 신고의무 직군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도 그때 이미 내놓았다.

하지만 그 뒤로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경기 부천시에서 아버지가 초등학생인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여러 해 동안 냉동 보관한 엽기적 사건이 밝혀져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것도 지난달 인천의 열한 살 소녀가 수 년간 집에 감금당한 채 아버지에게 폭행 당하다 탈출한 뒤 여론이 들끓자 부랴부랴 초등학교 장기결석자 실태를 파악하던 중 드러났다. 그러자 정부는 2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예방 대책이라는 것을 내놨다.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은 대책을 그럴듯하게 포장만 다시 씌워 내놓는 것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자인하는 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문제가 생기면 땜질 식 처방으로 적당히 여론을 무마하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는 듯한 정부의 태도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도 학생이 7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학교가 부모에게 독촉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장에게 통보해 출석을 독려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학교나 지역 기관이나 형식적 일 처리에 그쳤다. 얼마나 성심 성의껏 노력했는지 의문이다. 이런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가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학대를 당해 수년간 장기 결석했는데도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가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법령이나 제도의 문제 이전에 취학의무를 관리해야 할 정부와 교육당국의 나태와 무책임 탓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장기결석 아동 실태조사를 거쳐 법령을 개정하고 아동학대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이 얼마나 졸속하고, 사후 약방문식인지는 지난 2004년 정부가 부처 간 유기적 아동정책 수행을 위해 만든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10여 년 동안 6번 밖에 열리지 않았다는 데서도 곧바로 드러난다. 새로운 기구 설치보다 현장에서 관계부처 간 협조체제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게 더욱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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