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출자한 저렴한 임대주택
사업자 토지 임대료ㆍ대출한도 조정
서울시가 청년층 등 주거약자 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인 ‘사회주택’공급을 늘리는 등 사업성 개선 대책을 마련ㆍ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시가 빌려준 토지에 사업자가 주택을 건축해 시세 80% 수준에 공급하는 민관공동출자형 임대주택으로 지난해 서울시가 첫 선을 보였다.
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사업자 참여가 부진했던 점을 반영해 토지 임대료 인하, 건축비 대출한도 확대 등 사업성 개선 대책을 마련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는 사업자에게 임대해주는 토지의 임대료를 일정부분 인하한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희망하는 토지를 시가 매입해 ‘감정평가금액×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했으나, 입주자 임대료가 시세의 80%인 점을 고려해 토지 임대료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12억 원 이내(3.3㎡당 1,200만원 내외, 대지면적 330㎡ 이내)였던 토지매입단가를 상향 조정해 입지가 양호한 토지도 매입 공급할 예정이다. 시에서 지원하는 사회투자기금(5년 만기, 연리 2%)의 대출한도도 70%에서 90%까지 확대해 영세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와 사업자가 토지, 건물을 일정비율로 공유하는 ‘지분공유형 사회주택’도 검토해 사업구조를 다각화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사회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윈윈하면서 임대주택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라며 “이사 걱정ㆍ임대료 부담·집주인 갈등 등 3가지 걱정 없는 주택(worry-free housing)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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