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포스코 외주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이병석(64ㆍ포항북) 새누리당 의원에게 22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데 이어, 지난 15일에도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절차에 따른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하는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취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절차’는 체포영장 청구로, 사실상 이 의원을 압박하기 위한 ‘최후통첩’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1월 임시국회 중인 관계로 현역인 이 의원을 검찰이 체포하려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 체포동의안 통과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검찰은 포스코그룹의 청소 외주업체인 ENC 대표 한모씨 등에 대한 계좌추적 과정에서 수천만원 상당이 이 의원 측으로 흘러간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이 의원과 포항 동지상고 동문으로 오랜 친분을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씨가 포스코에서 일감을 집중 수주하는 과정에 이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한씨한테서 돈을 빌렸다가 갚은 적은 있지만 정치자금을 받은 일은 결코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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