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근로감독관은 사장님편... 알바생 3명 중 1명 “체임 합의 종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장님편... 알바생 3명 중 1명 “체임 합의 종용”

입력
2016.01.18 17:34
0 0
알바노조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사업주에 편향된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연합뉴스
알바노조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사업주에 편향된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연합뉴스

“편의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받지 못한 7만원, 10만원을 푼돈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목숨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은 ‘적은 돈인데 굳이 고소해야겠느냐’며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라고 말했습니다.”(24세ㆍ대학생 A씨)

아르바이트생 100명 중 99명이 임금체불 피해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을 때 근로감독관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불만은 각 지방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체불금 중 일부만 받도록 합의를 종용한 경우였다.

18일 아르바이트생 100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알바노조에 따르면 1명을 제외한 전 응답자들이 “노동청 진정과정에서 근로감독관에게 불이익을 당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전국 47개 고용노동청은 방문ㆍ우편접수 등을 통해 체불ㆍ부당노동행위 등 진정을 접수하고 있다.

불이익의 종류로는 3명 중 1명(32명)이 ‘체불임금의 일부만을 받게 유도했다’고 밝혀다. 이어 ‘사장과 알바생, 근로감독관의 3자 대면을 강요당했다’는 응답(17명)이 많았다. 최근 3년간 만화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취업준비생 B(27)씨는 “일하는 동안 사장으로부터 인신공격과 언어폭력을 당한 탓에 사장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조사과정에서 억지로 대면해야 해 고역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밖에도 ‘진정 사건이 처리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것(16명), ‘일절 연락 없음’(9명)도 불이익으로 꼽았다. 진정 이유로는 최저임금이나 각종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94건ㆍ59%)이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14건ㆍ9%), 4대보험 미가입 등 이유(8건ㆍ5%) 순이었다.

알바노조 자문을 맡고 있는 홍종기 노무사는 “근로감독관 한 명이 한 달동안 체불임금 사건만 15~20건을 맡고 있어 실질적인 조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전국에 970여명 수준인 감독관 수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