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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중 성추행" 의혹 의사 검찰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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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중 성추행" 의혹 의사 검찰 고발 당해

입력
2016.01.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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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을 받던 여성들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의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노영희 변호사는 18일 A의료재단의 강남센터 내시경 센터장이던 양모(58)씨를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노 변호사는 “양씨는 수검자들이 수면으로 저항을 못하는 점을 이용해 항문을 진찰하는 척하며 추행하고 신체를 모욕하는 말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양씨가 이미 깊이 잠든 피해자에게 불필요하게 수면 유도제를 더 주입하고, 엉덩이를 벌려 관찰하는 등 파렴치한 짓을 했으며, “뭘 먹어서 이렇게 살이 쪘냐”는 식으로 모욕한 것으로 적혔다. 게다가 양씨는 진료를 돕던 간호사들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일삼았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재단은 이를 알고도 양씨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 간호사들의 민원 제기 서류 등을 없애도록 했다”며 재단 이사장과 상무도 함께 고발했다.

간호사들은 2013년 10~11월 양씨가 환자들을 진료하며 성추행한 사례 3건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추행 의혹이 방송으로 알려지자 재단은 별다른 조사 없이 양씨를 권고사직 처리했다. 양씨는 전남의 한 병원장으로 일하다 최근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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