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효력을 상실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안’(협약)이 최종 마련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및 주요 금융사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안 제정 태스크포스(TF)’는 18일 회의를 열어 협약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협약에 따르면 운영 기구는 채권금융기관상설협의회로 금융기관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이 관리 대상이다. 부실징후기업 선정은 신용위험평가 결과 등을 감안해 주채권은행이 한다. 기촉법 상 금융감독원장이 요청했던 채권행사 유예는 주채권은행의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 시점부터 자동적으로 이뤄져 무분별한 채권회수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 운영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회 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채권금융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모든 금융사가 빠짐없이 협약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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