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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일대 관광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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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일대 관광특구 지정

입력
2016.01.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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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로 지정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일대 1.83㎢. 수원시청 제공
관광특구로 지정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일대 1.83㎢. 수원시청 제공

경기 수원시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일대 1.83㎢가 관광특구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동두천 관광특구(1997년 1월 지정·0.40㎢)와 평택 송탄관광특구(1997년 5월 지정·0.49㎢), 고양 관광특구(2015년 8월 지정·3.94㎢)에 이은 경기도 내 4번째, 전국에서는 31번째다.

이번에 특구가 된 곳은 화성 성곽을 중심으로 팔달산∼장안공원, 장안문 연무대∼팔달문 시장 일대다. 화성행궁, 수원화성박물관, 팔달문시장, 공방거리, 행궁동 벽화마을, 통닭골목 등이 포함된다.

이 지역에선 일반ㆍ휴게음식점의 옥외영업이 허용되고 축제ㆍ공연 등을 위한 도로통행 제한조치도 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30억원 규모의 국ㆍ도비도 받을 수 있다.

시는 관광특구 지정으로 향후 3년간 5,734억여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수원시는 올해 수원화성 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해 11월 관광특구 지정을 경기도에 신청했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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