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구속, 6명 불구속 입건
경쟁 도박 사이트 ‘디도스 공격’도 감행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800억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8일 4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권모(4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서모(37)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권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일본, 홍콩 등에 운영사무실과 서버를 두고 4개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모두 808억여원을 입금받아 6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네트워크 구축 등 IT분야 전문가였던 권씨는 2012년 1월 해외에 서버를 구축하고 운영 사무실을 마련한 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지인들을 끌어 모았다.
이들은 문자를 통해 사람들에게 도박 사이트 홍보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4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40여개의 대포 계좌로 808억원의 도박자금을 모았다.
또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올해 초 해외에 있던 운영 사무실을 국내로 옮긴 뒤 대리운전 콜센터 사무실로 위장했고, 회원들에게 입금받는 대포 계좌를 주기적으로 바꾸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특히 권씨는 지난해 11월께 해커에게 의뢰해 4개의 동종 불법 카지노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 사이트의 경우 운영한 사람과 도박을 한 사람 모두가 처벌받는다”며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한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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