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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익명화해 산업 활용…“해킹 등 유출 가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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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익명화해 산업 활용…“해킹 등 유출 가능성” 우려

입력
2016.01.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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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들은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 핵심 분야에서 당사자의 신상을 구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2016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비식별화와 익명화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에 나서겠다”며 “올해 이와 관련된 법제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식별화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당사자와 연결 짓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란 사람을 A나 B로 바꿔 개인정보를 숨기는 방식으로, 정보 활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신상 노출에 따른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또 사업자가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처리하고 나중에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정보 활용을 바로 중지하는 사후 거부 방식(옵트아웃)의 법제화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런 제도가 개인의 정보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비식별화를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해킹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있다”며 “방통위의 이번 정책은 개인의 정보 결정권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박탈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맞춤형 상담, 특허 출원 등 창업 지원을 통한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 활성화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방통위는 아울러 통신시장에 대한 사후규제 체계를 조사ㆍ제재 중심에서 자율규제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범률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구제 방안 등을 마련할 경우엔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동의의결은 사업자들의 자율성 강화와 소비자 피해 회복 등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이지만, 기업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제도란 비판도 있다.

방통위는 이밖에 기존 인터넷 속도 대비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보급률을 70%까지 높여, 편리한 통신 부가 서비스 확대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서희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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