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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과속하면 찍힌다”

입력
2016.01.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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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중 ‘스팟 단속’ 실시

30분~1시간 단위로 이동 단속

지난해 1일 평균 221건 적발

제주지역 도로에서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활용한 과속운전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운전자들이 내비게이션으로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피해 과속운전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카메라를 적극 활용한 ‘스팟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스팟 단속’은 도내 25개의 무인부스를 활용해 30분부터 1시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며 이뤄진다. 또 경찰관이 직접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과속운전이 우려되는 주요 도로에서 보이는 단속도 병행한다.

이처럼 경찰이 이동식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고정식 단속 카메라 구간을 벗어나면 다시 과속 운전을 하는 ‘캥거루형 운전’을 억제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과속운전 치사율은 32.5%로, 전체 사고 치사율 2.3%에 비해 14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경찰은 과속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활용한 '스팟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제주경찰은 과속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활용한 '스팟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과속운전 건수는 8만826건으로, 1일 평균 221건씩 단속되고 있다. 이 중 고정식 카메라 113대에 적발된 건수는 5만495건, 이동식 카메라는 3만331건 등이다.

오임관 제주경찰청 안전계장은 “이동식 단속 강화와 함께 예고표지판을 확충하고 사고 위험도로에 대한 홍보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차량 운행시 단속을 피하기 위한 운전이 아닌 운전자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한속도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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