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해외 출장에서 발생하는 항공 마일리지가 앞으로는 개인이 아닌 정부 단위로 묶여 각 부처의 항공권 구매에 사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의 공무 국외 출장으로 발생하는 항공 마일리지는 정부 단위 ‘항공권 구매 권한’으로 전환, 부처별로 항공권을 구매할 때 활용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개인이 마일리지를 적립 받아 출장에 사용해 왔지만, 개인별로 보유한 마일리지가 적은 탓에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등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부는 또 출연기관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결산잉여금의 경상경비 사용 및 퇴직급여충당금 과다 적립 금지, 개별사업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등을 제한할 것을 통보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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