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들의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시장법 상의 공시 의무를 위반해 제재를 받은 경우는 총 98개사에 걸쳐 12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00% 증가한 수치다.
공시위반 행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요사항 보고서 위반이 69건(5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기공시 관련 위반사항이 34건(27%), 발행공시 위반 7건(5.5%)순이다.
금감원은 위반 정도가 심한 26건에 대해 총 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17건에 대해서는 증권발행 제한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사안이 경미한 78건에 대해서는 계도성 경고 및 주의 명령을 내렸다.
공시위반 건수를 상장 형태별로 분류해 보면 유가증권시장은 17사 22건, 코스닥 시장은 55사 71건, 비상장법인은 26사 33건 등이다.
금감원은 "비상장 법인도 매출실적이 있거나 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서 2015년 말 주주수가 500인 이상의 경우에는 2016년 3월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기업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공시업무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기업의 공시능력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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