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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뺑소니 검거용 ‘엠버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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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뺑소니 검거용 ‘엠버 시스템’ 도입

입력
2016.01.1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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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뺑소니 차량이 발생할 경우 아동 유괴 사건 시 발령하는 ‘엠버 경보’와 같은 경보시스템이 작동된다.

경찰청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뺑소니 차량 발생시 교통전광판과 교통방송을 통해 해당 차량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뺑소니 용의차량 경보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보시스템으로는 목격자 등을 통해 확보된 뺑소니 차량 번호와 색깔, 제조회사 등이 공개된다.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 차량에 대한 시민 제보가 활성화되고 뺑소니 사범에 자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뺑소니 신고자 보상금도 올려 시민 신고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현재 뺑소니 신고자에게는 기여도 등에 대한 경찰 심사를 거쳐 ▦피해자 상해사고는 100만원 이하, ▦1명 이하 사망사고는 500만원 이하, ▦2명 이하 사망사고는 1,000만원 이하, ▦3명 이하 사망사고는 1,500만원 이하씩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금 하한액을 정하지 않아 검거 기여가 낮은 제보자의 경우 소액의 보상금만 받아가고 있다. 때문에 경찰은 보상금 하한액을 지난해 지급된 사망사고(92만원)와 부상사고(38만원) 평균 보상금보다 높게 설정할 방침이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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