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관련 사업 투자액 대폭 늘려
5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 이상
앞으로 제주에서 관광관련 개발사업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미화 2,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제로 반영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오는 25일부터 조정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그 동안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은 투자금액이 일률적으로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 고정되어 있었지만, 업종별 특성이나 지역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제로 반영됐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관광관련 사업 10개 업종인 경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미화 2,000만달러로 상향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들 10개 업종은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 종합휴양업ㆍ전문휴양업ㆍ관광유람산업ㆍ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ㆍ종합유원시설업ㆍ관광식당업 등 10개 업종이다. 관광관련 사업 외 기존 14개 업종은 기존 500만달러 기준을 그대로 적용 받는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지구는 모두 48곳이며, 이 가운데 41곳(85.4%)이 관광사업체이다.
도는 또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권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제주도지사로 이관됨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업무와 관리업무를 일원화시켜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관광관련 사업 편중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한편 사업의 고급화와 규모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시 사업별 업종을 조정하고, 투자금액도 세분화 하는 내용을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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