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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황칠 나무로 만병통치” 허위ㆍ과장 광고 전부 유죄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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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황칠 나무로 만병통치” 허위ㆍ과장 광고 전부 유죄취지 파기환송

입력
2016.01.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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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채 황칠 나무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두 차례 신문에 광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5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오씨는 2013년 2월과 4월, 해당 광고에 체험기 형식으로 '황칠은 만병통치나무 3일이면 뚝', '당뇨 5년차,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자로 다시 태어나니 세상살이 즐겁구나!', '술독, 숙취 해소에는 놀라울 정도…' 등의 내용을 담았다. 1심은 “허위표시 및 과대 광고”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2013년 4월 광고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검찰은 2월 광고와 달리 4월 광고에는 식품위생법과 시행령의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 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 가운데 시행령에 따라 영업신고가 필요없는 경우는 허위·과장광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다”며 “황칠나무가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두 번째 광고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대법원은 “2013년 4월 광고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에는 ‘소비자의 체험기를 사례로 들었다’는 내용이 있다”며 “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로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기재가 명료하지 못한 경우이며,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해 기소한 취지를 명확히 했어야 한다”며 두 번째 광고도 유죄로 보는 게 맞다고 판결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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