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과 세종대로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4월부터 서울 지하철역 외부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 이내와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세종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시의회에서 개정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이다.
과태료 금액은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어 서초구와 노원구, 구로구는 5만원이고 그 밖의 지역과 서울시 단속 지역은 10만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흡연 단속과 과태료 부과 권한이 각 자치구에 있지만 과태료 금액이 10만원으로 통일되도록 자치구에 권하고 있다”면서 “관악과 강서는 지난해 10만원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서울 자치구들도 금연구역 확대에 나서 종로구는 창신어린이공원, 당고개어린이공원 등 4개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을 단속한다. 도봉구도 학생들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강서구는 4월부터 마을버스정류소와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을버스정류소는 승차대 좌우 끝으로부터 10m 이내 도로, 유치원은 출입구로부터 50m, 어린이집은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다. 서울시는 금연구역은 아니지만 가족단위 방문객들을 감안해 한강공원에서 금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서울광장ㆍ광화문광장ㆍ청계광장과 버스중앙차로 정류소, 공원 등에서 흡연 단속한 실적은 808건으로 전년 462건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었다. 각 자치구의 흡연 단속 건수는 약 3만9,400건으로 PC방과 음식점 등 실내가 1만8,000여건, 공원과 대로변 등 실외가 2만1,000여건 등이다. 이는 전년의 약 3만7,500건에서 약 2,000건(5.0%)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서초구의 단속 건수가 1만4,6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와 영등포구가 각각 4,000건씩이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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