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 7일 넘으면 학교장이 실태조사 의무적으로 해야
아동 취학 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으로 상향
정치권에서는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담은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초중등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한 학생의 소재를 조사하고, 필요 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이 매년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 실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 측은 “장기결석 아동을 끝까지 관찰하고 보호하는 시스템을 마련,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도 12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취학대상 아동 보호자에게 취학 통지를 하고, 거주지 이동사항을 교육감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거주불명으로 취학통지를 할 수 없을 때는 소재조사를 실시하고, 취학의무를 위반하거나 방해할 경우 현행 100만원인 과태료를 1,000만원까지 올려 부과토록 했다. 박 의원은 아동을 상습 유기하고 학대하는 범죄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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