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업체와 각종 송사 휘말려
올해 말 착공 예정인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각종 송사에 휘말리며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민간개발사인 한국인프라디벨로퍼사가 “2014년 서울~세종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적격성 검토도 없이 반려 처분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회사는 2014년 5월 국토부에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을 통째로 맡아 비용을 자체 조달한 뒤 건설사들한테 발주하는 방식의 제안서를 국토부에 냈지만, 한달 뒤 반려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2,000억원 이상 사업은 부처 정책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만 반려할 수 있고 그 외엔 적격성 조사를 거쳐 채택 여부 통지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는 회사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토부는 “당시엔 추진여부와 방식 등이 결정되지 않아 반려했지만 지난해 11월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한 만큼 이 회사가 제안서를 다시 내면 적격성 검토 등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외에도 한국인프라디벨로퍼사와의 법정 싸움은 더 남아 있다. 국토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추진 방식을 서울~안성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공사를 먼저 하다가 완공 전 민간 사업자에 넘기고, 나머지 안성~세종구간은 민간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는 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후 GS건설이 안성~세종구간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고 국토부는 이를 접수했다. 그러자 한국인프라디벨로퍼사는 또 다시 국토부를 상대로 “우리가 낸 제안서는 검토도 않고 반려한 반면 대형 건설사의 제안서는 바로 접수를 받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효력정지신청을, GS건설을 상대로는 접수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국토부는 올해 추진할 업무보고에도 포함된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려 당황하는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2월 착공 등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재판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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